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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9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충북 진천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빌라를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4. 10.까지 이자 500만 원을 합하여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공사가 중단된 빌라를 인수받아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개인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 3,000만 원, 2018. 1. 12.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18노8071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