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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28 2017누114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1행의 ‘중앙2016부392’를 ‘중앙2016부해392’로 고침 제3쪽 제8행의 ‘같은 날’ 다음에 ‘참가인 D를 대표자로 하여’를 추가함 제4쪽 제1행의 ‘5. 26.경부터’ 다음에 ‘2015. 8. 6.까지 2개월 남짓만’을 추가함 제4쪽 제2, 3행의 ‘결재하였다’ 다음에 ‘(다만 매 업무일마다 업무일지가 작성된 것은 아니고, 업무일지의 원장 결재란에 결재가 누락된 경우도 자주 있었다.)’를 추가함 제6쪽 제6, 7행의 ‘공개채용을 하였다.’ 다음에 ‘다만 각각의 근로계약서는 참가인 D 명의로 작성되었다.’를 추가함 제6쪽 제9행의 ‘을가 제1 내지 4, 7호증’을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침 제8쪽 제8행의 ‘체결하였고’ 다음에 ‘(다만 각각의 근로계약서는 참가인 D가 이 사건 요양원의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이자 장기요양기관 설치자 중 1명이기에, 참가인 D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함 제8쪽 마지막행부터 제9쪽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씀 바 비록 원고가 일부 기간 동안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참가인 E이 업무일지의 원장 결재란에 결재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업무일지가 매 업무일마다 작성된 것도 아니고, 업무일지의 원장 결재란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도 자주 있었던 점, 그 내용을 보면 원고가 참가인들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이를 보고한다

기보다 원고가 자율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이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