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공 소사 실의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 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
나) B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에 대한 일부 뇌물 수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B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한 이상 B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허물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금원 제공 사실에 대한 B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이를 보강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B으로서는 자신의 사기 범행의 무마 및 추징금액 감면 등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
① 2012. 6. 경 3,000만 원 수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 부분 B은 현금 제공 여부에 관하여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수사 진행 도중 진술을 번복하였고, B의 진술은 자금 출처인 T 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B이 현금을 주었다는 시점 및 준 경위도 다른 사실관계나 정황에 부합하지 않고, 주식회사 S( 이하 ‘S’ 이라 한다) 의 선정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B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될 수 없다.
② 2013. 2. 초순경 ~ 2014. 12. 중순경 2,800만 원 수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부분 B은 비용 부담 여부에 관하여 허위 진술의 동기로 수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B이 현금을 주었다는 시점 및 장소에 관한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AX과 AW의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③ 2014. 7. 경 ~ 8. 경 5,800만 원 수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다.
항) 부분 B은 현금 제공 여부에 관하여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수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