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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7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5:06 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주변 사람들을 향해 “ 씨 발, 개 같은 새끼들, 뭘 봐, 아 좆 나 재수 없어. ”라고 욕설을 하여, ‘ 술 먹은 사람이 행패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 소란 혐의로 통고 처분을 받자, 주먹으로 위 D의 팔을 3회 때리고 발로 D의 낭 심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