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2.04 2014노247
준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누범 전과의 형 집행을 종료한 바로 다음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