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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단33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7.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4.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D, E과 공동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3. 7. 하순 15:00경 경기 동두천시 F빌라 102동 3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 E과 함께 D이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2그램을 0.05그램씩 1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이 이중 2개의 1회용 주사기로 피고인 A의 우측 팔 혈관 및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고, E이 나머지 2개의 1회용 주사기로 피고인 B의 우측 팔 혈관 및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8. 1. 15: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 E과 함께 D이 가지고 온 필로폰 0.2그램을 0.05그램씩 1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이 이중 2개의 1회용 주사기로 피고인 A의 우측 팔 혈관 및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고, E이 나머지 2개의 1회용 주사기로 피고인 B의 우측 팔 혈관 및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투약 피고인은 2013. 10. 5. 16:3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