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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1 2015고단12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21:58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591-33에 있는 주식회사 모던골프 트레이딩 건물 앞 도로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C 카니발 승용차를 운해하던 중 피해자 D(29세)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적을 수회 울리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추월한 후 급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진행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타고 위협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저속 운행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위협의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