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9 2018고정571
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헤어진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B( 여, 59세 )에게 ‘ 니 네 집이야.
누워 있어 당신 침대에서. 집에 있는데 왜 안 와. 소문이 나네.
아들 죽인다.
’, ‘ 니 네 집에 휘발유 뿌린다.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어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중순 경 파주시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의 D 승용차 바퀴 4개의 바람을 빼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