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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5042649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9,523,315원 및 그 중 28,835,62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A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A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2008. 8. 11.자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는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B이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