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1.08 2019가단13546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C 임야 5,74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