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23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9 세, 여) 은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8. 10:3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05동 1806호 내에서 피해 자가 빨랫감을 달라고 하자 “ 왜 빨래를 지금 하냐
” 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예전 외도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리고, 일어나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린 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안와 부 및 관 골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