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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4 2014고단31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5:22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487에 있는 후곡마을 18단지 사거리에서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타이어가 구멍이 나 터진 상태로 인도 위에 반쯤 올라가 있는 C 투싼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받자, “경찰이면 다냐, 내가 내 차 내 맘대로 주차해 놨는데 뭐냐, 좆같네, 씹할, 맘대로 해봐, 난 이 세상을 막가는 사람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조사, CCTV 분석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