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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5. 10. 선고 2019구합55613 판결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중개용역’인지, 영세율이 배제되는 ‘구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중개용역'인지, 영세율이 배제되는 '구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상품들의 판매를 위하여 재고를 따로 확보해 두었다기보다는 원고의 주문 통지에 따라 그때그때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상품중개업을 영위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였다기보다는, 국내 소비자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아 국내 소비자를 대행한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

2019구합556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12.

판결선고

2019. 5.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독일 국적자로, 2013. 3. 1. 독일 소재 법인인 DDD 게엠베하[DDD GmbH, 대표자는 원고의 남동생인 EEE이다, 이하 'DDD'라 한다]와 상품중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유센스'라는 이름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홈페이지에 등록된 상품들(이하 '이 사건 상품들'이라 한다)의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판매수수료 합계 281,511,282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후 원고가 국내 소비자의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과세사업자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79,474원의 환급을 보류하였고, 2015. 10.경 원고에게 기존에 신고했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원고는 2015. 11.경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그 중 일부인 250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12.경 이 사건 상품들의 판매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원고가 납부한 250만 원과 환급을 보류하고 있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3. 24.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에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추가 검증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7. 11. 3.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9. 17. 'DDD의 실체성 및 역할, 상품중개계약서 등을 통해 이 사건 수수료가 판매대행용역의 제공에 따른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6. 원고에 대하여 재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DD와의 상품중개계약에 따라 상품종합중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영세율을 인정하였다가 부인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영세율 적용대상인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ㆍ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위 관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나) 상품종합중개업의 의의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사목,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종합중개업'은 타인의 계정으로 타인을 대신하여 각종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경매 또는 중개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수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상품종합중개업'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홈페이지는 원고의 명의로 개설ㆍ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상품들의 공급자가 DDD라거나, 원고가 DDD를 대리하는 것임을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국내의 소비자들은 이 사건 상품들이 이 사건 홈페이지의 운영자인 원고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급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품들의 매매계약 당사자는 DDD가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와 DDD 사이에 작성된 상품중개계약서 제3조는 '이 사건 홈페이지에 들어온 주문에 대해 원고는 즉시 주문상품내역 및 고객정보를 DDD에 운송장형식의 자료로 가공하여 매일 통지해야 하고, DDD는 통지받는 즉시 물품확보 가능성을 확인하여 최대한 빨리 물품의 확보에 착수하고 불가능할시 원고에게 통지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DDD 거래처 인보이스에 의하면 DDD가 구입한 물품의 수량이 1개 내지 3개인 것도 있어 DDD가 이 사건 상품들의 판매를 위하여 재고를 따로 확보해 두었다기보다는 원고의 주문 통지에 따라 그때그때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DD를 대리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였다기보다는, 국내 소비자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아 국내 소비자를 대행하여 그 구입을 DDD에 의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홈페이지를 DDD가 관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품들의 매매계약이 국내 소비자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이상, 위와 같은 원고와 DDD 사이의 내부적 사정만으로 원고가 상품종합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하여야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5. 10.경 이 사건 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원고에게 수정신고를 권고하였다가 2015. 12.경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용

판사 이학승

판사 권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