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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3가합2090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유로화 117,500유로 및 이에 대한 2012. 8. 1.부터 2014. 6.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 타이어 등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모터스포츠 레이싱팀을 운영하는 독일 국적의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원고는, 일정한 시간 동안 선수를 교체해 가면서 쉬지 않고 레이스를 펼치는 내구레이스에 원고의 타이어를 공급해 원고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홍보하기 위하여, 2012. 3.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레이싱팀을 구성하여 선수, 경주용 자동차 및 장비 등에 원고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부착하여 유럽의 유명 내구레이스인 독일 VLN 시리즈(Veranstaltergemeinschaft Langstreckenpokal Nurburgring Series) 중 2개 레이스, 뉘르부르크링 24시(the 24 Hours of Nurburgring), 벨기에 Spa 24시(the 24 Hours of Spa)(이하 위 각 대회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회’라 한다

)에 출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대회 출전을 위한 경주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후원금으로 470,000유로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타이어 공급, 시험 및 기술지원 계약(TIRE SUPPLY, TESTING AND TECHNICAL SUPPORT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계약은 영문으로 작성되었는데,제1조 (용어정의) “이벤트”라 함은 VLN 레이스 중 선택된 2개 레이스, 뉘르부르크링 24시 레이스, Spa 24시 레이스와 피고의 감독 하에 진행되는 자동차 시험(test)을 의미한다.

제2조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2. 3. 1.(“효력발생일”)에 개시하고, 2012. 7. 31.(“만료일”)에 만료된다.

본 계약은 당사자들이 2012. 8. 31. 또는 그 이전에 본 계약의 갱신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만료일에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후략) [2. TERM. The term of this Agreement shall commence on 1st of March,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