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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2264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549,850원과 그 중 82,843,475원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1: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