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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2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에서 소방공무원 N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소방공무원 M, O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손님이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 세 명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