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4545 | 부가 | 2008-06-30
국심2007중4545 (2008.06.30)
부가
기각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이며, 처분청 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시 업태를 도 · 소매업으로 하였다는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0.10. 개업하여 “OOOOO”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1기~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총 305,49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2007.3.19.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12,876,880원, 2003년 2기 16,228,650원, 2004년 1기 14,882,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입대시절 청력과 다리를 다쳐 국가유공자이자 장애인으로서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할 목적으로 2001.10.10.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 당시 인터넷을 통해 의류 등 소매업을 한다고 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업태를 도매 및 소매로 하였으며, 간이과세자 제도나 도매업과 소매업 겸영시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된다는 안내를 받은 바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한 안내도 받은 적이 없어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청구인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2003년 1기 ~ 2004년 1기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당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 설명을 받지 못하여 도매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도·소매 겸업으로 등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신청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그 세부사항은 본인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것이고 세무공무원의 자의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 아닌 이상,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매출누락신고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3년 1기 ~2004년 1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전자상거래 매출누락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 부가가치세 신고액 | 매출누락액 | 합계 |
2003년 1기 | 1,820 | 85,920 | 87,740 |
2003년 2기 | 무신고 | 112,425 | 112,425 |
2004년 1기 | " | 107,153 | 107,153 |
계 | 1,820 | 305,498 | 307,318 |
(2) 청구인은 매출액이 2001년 2기 5,200,000원, 2002년 1기 5,500,000원, 2002년 2기 8,558,100원으로서 이러한 매출액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이 처음부터 소매업, 간이과세자로 제대로 등록되었더라면 청구인은 2003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았을 것인데, 사업자등록 당시 소매업을 한다고 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업태를 도매 및 소매로 하는 등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청구인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2003년 1기 ~ 2004년 1기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시 청구인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증(2006.1.5., 국가보훈처장, 공상군경7급), 상이군경회원증(2005.6.15.,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복지카드(2002.12.23.,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에 의하면 2001.10.10. 업태를 도·소매, 종목을 전자상거래로 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소매업을 한다고 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업태를 도매 및 소매로 하고 도매업과 소매업 겸영시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된다는 안내를 받은 바 없는 등 세무공무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나)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10.10. 업태를 도·소매, 종목을 전자상거래로 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업태를 도·소매업으로 하도록 의견을 표명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업태를 소매업으로 한다고 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업태를 도·소매업으로 하였다는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세무공무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30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남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