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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7 2015고정104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19:2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병원 5동 6 층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이 입원해 있는 6 인 실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 및 환자 보호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빠인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 이 인간이 나를 성폭행했다.

30년 지나갔다고

너 그래 지금, 너는 나한테 그런 못된 짓 하고 니 자신이 안 부끄럽나,

니 간병인 쫓아내고 엄마 이렇게 됐어 마음 어 때, 너 F 좌천됐다며, 저런 것을 오냐오냐하면서 애지중지 하면서, 너는 천하의 몹쓸 인간이야, 너는 그래서 인간이 안 되는 거야, 야 인간 아 불 쌍 타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