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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1.09 2009나104122

유류분반환

주문

1. 당심에서 변경 또는 추가된 주위적 및 각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J(EY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K와 혼인한 후 K가 사망하자, 1942년경 L와 혼인하였고, 1983. 11. 4. L와 협의이혼한 후 1983. 11. 9. 피고 F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07. 7. 30. 적극 및 소극 재산 없이 사망하였는데, 법정상속인으로는 자녀들로서 K와 사이에 태어난 M, 원고 A, B, L와 사이에 태어난 원고 C, L와의 혼인기간 중에 N과 사이에 태어난 제1심 공동원고 D(1958년생), E(1960년생), 피고 F와 사이에 태어난 피고 G(1968년생), H(1977년생)이 있고, 처로서 피고 F가 있다.

다.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망인 소유이던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7. 10. 22. 피고 F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제1목록 제1항 및 제2, 3목록 기재와 같이, 망인이 매수하여 L 또는 원고 C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별지 제1목록 제1항 및 제2,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3. 8. 9. 또는 1983. 10. 19. 피고 F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9. 12. 13. 피고 G, H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00. 7. 19. 그 중 피고 G, H의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G, H 각자의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5. 30.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마.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이, 1984. 12. 19.부터 2003. 5. 31.까지 사이에 망인 명의이던(단, 같은 목록 제11 기재 부동산은 M 명의)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그 중 같은 목록 제32 기재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