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6-11-03
업무처리소홀(감봉1월→견책)
사 건 : 2016-484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07.05.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5. 7. 29. 18:10경 ○○시 ○○동 ○○자동차 앞 골목길에서 가해차량이 후진 진행 중 뒤쪽에 정차해 있는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교통사고의 조사관으로, 범죄수사규칙 제189조(송치)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지방검찰청에 송치해야 하나,
당시 가해차량 소유자(B)와 운전자(C, 직장동료)가 달라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운전여부 확인을 위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송치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하였다.
또한,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사고처리 기준)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상사고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야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에 따라 인적피해에 따라 벌점을 부여해야 하나,
보험사에 요청하여 받은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상에 피해자와 피해물이 기재되어 있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임에도 병원이나 보험사 대인 접수여부 확인 등 관련 조사를 결략하여 가해자에 대한 검찰송치, 벌점부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차량소유자가 무면허 상태여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운전을 다른 사람이 하다가 교통사고 발생하였다고 거짓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자 및 운전자, 피해자 상대로 대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병원진료 및 보험처리 등에 대한 전화 통화나 수사보고 작성도 하지 않은 점은 사건을 묵살할 의도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에 해당하는 바, 감찰조사 기록 등의 증거자료와 소청인의 교통사고 부적정 처리에 대해 인정하는 진술조서 내용에 비추어 비위사실이 인정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최초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 가해차량 운전자가 B로 명기되어 있어, 2015. 8. 19.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해 B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C 상대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한 바, 직장동료인 C가 운전하였다는 쌍방 진술이 일치하고 사고 당시 현장 출동한 보험사 직원의 진술도 동일하여 B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한 것이며, 피해차량 탑승자들이 병원치료 후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사실이 일체 없다.
또한, 본건은 소청인이 2015. 7. 18. ○○계로 발령받은 지 12일 후인 7. 30.에 배당받아 조사한 것으로, 당시 교통사고 조사업무에 대한 실무경험이 짧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적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지, 피해차량 탑승자들이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사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고의로 사건을 묵살하였던 것이 아니다.
○○지방경찰청 종합사무 감사에서 지적되어 2016. 5. 9. 감찰조사를 받은 이후, 동 사건에 대해 재조사 하여 피해차량 탑승자들의 진단서를 보험사로부터 입수하고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해 벌점 부과 및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경찰관으로서 교통사고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교통조사관 기초과정 교육훈련을 이수한 점, 노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시에서 ○○으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점, 약 ○년 동안 경찰관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총 7회의 표창을 수여한 점, 유사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그 징계양정에 대한 결정사례 등을 비교할 때, 본건으로 감봉1월 처분을 받은 것은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므로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교통사고 부적정 처리로 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서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들이 병원치료 후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보험사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본건은 2015. 7. 18. ○○계로 발령받은 지 12일 후인 2015. 7. 30.에 배당받아 조사한 것으로 당시 교통사고 조사업무에 대한 실무경험이 짧고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인적피해가 없는 교통사고로 보아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지 고의로 사건을 묵살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점, 유사 징계사건과 관련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그에 대한 소청결정례를 비교할 때 원처분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관련 법리
범죄수사규칙 제189조(송치)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모두 관할지방검찰청에 송치해야 하고, 인적피해 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사고처리 기준)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에 따라 인적피해에 따라 벌점을 부여해야 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교통사고조사규칙 제17조(피해자 조사) 및 제18조(가해자 조사) 등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 피해상황 및 관련자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이 보험사에 요청하여 수령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을 보면 피해자와 피해물이 기재되어 있어, 이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의 병원치료 및 보험금 수령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위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병원치료 및 보험금 청구사실을 몰랐다고 감찰조사 시 진술하고 있어, 보험사로부터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소청인의 진술처럼 사고 당시 피해자가 전화상으로 다친 곳이 없고 보험처리 했으니 사고접수를 취소해 달라고 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조사관으로서 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여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 등 피해상황, 운전자의 과실여부 및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함에도 검찰 송치 및 벌점 부과 등의 조치가 필요한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신고 건에 대해 소청인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없이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더욱이 가해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차량 소유자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음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대질조사 없이 보험가입사실 증명서 내용과 가해차량 관계자의 진술로만 차량 소유자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검찰 송치 없이 내사종결한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언급하고 있는 징계 및 소청사례(2011-1145), 즉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사종결 처리하였다는 단일 징계사유로 견책 이하의 처분을 받은 사항을 이 사건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 관련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라.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으로,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건은 인적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로 보이고, 이후 소청인이 가해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에 대해 검찰 송치한 점, 당시 ○○계 발령 12일 째로 실무경험이 짧고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건 비위로 감봉1월 처분을 받는 점이 다소 가혹한 점, 소청인의 행위에 어떠한 부정한 의도나 목적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약 ○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인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