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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21 2019고단11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호증(금융위원회 공문)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C)’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 대출업체, 금융기관 대환대출, 서울중앙지검 검사, 금융위원회 등 기관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D는 위 ‘B’의 지시를 받아 계좌 제공자, 인출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금 인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상선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까페를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인한 자금을 세탁하거나 수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D 및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9. 15:30경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E대학교 입구에서 D로부터 “체크카드를 만들어 중국에 보내면 돈을 준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 같은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개명 전 : K)에게 전화하여 “최대 6,300만 원을 연이율 8%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12:05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H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위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