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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4 2014나103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원고가 근무하던 비에스캐피탈에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차량을 담보로 하여 2013. 10. 2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직원이었던 D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피고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고 원고로 하여금 위 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을 뿐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바가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25.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C의 지입차량(E) 차주인 F이 트레일러를 구입할 목적으로 2013. 10. 28.경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24,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그 중 10,000,0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항소 이후에 주장하는 것처럼 F이 원고로 하여금 영업용 번호판 대금으로 위 돈을 피고에게 입금하게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F과 피고 사이의 관계일 뿐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대출계약서나 차용증도 작성된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