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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12 2017고단6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17 고단 616]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6. 10. 1.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1,147,600 원 및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722,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42,187,43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6. 10. 1.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63,490원을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696]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