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7. 05:30경 수원시 권선구 B, 404호에 있는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환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7. 06:44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외환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6:4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6:56경 수원시 F에 있는 ‘G마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제출)
1. 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지급기에 절취한 C의 외환체크카드를 넣고 3회에 걸쳐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도난ㆍ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