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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176 | 지방 | 2019-09-05

[청구번호]

조심 2019지2176 (2019.09.05)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2018.7.30. 이 건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늦어도 이 날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5.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 제8층 제253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7.10. 청구인에게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2018.7.10. 재산세(건축물) 등 OOO원의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8.7.30. 이를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5.9.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10. 각하 결정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2018.7.30. 이 건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늦어도 이 날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5.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