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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노7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범죄사실 제2항 제1행의 “2014. 1. 5.”을 “2015. 1. 5.”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른바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함은 검사의 논지와 같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E이 편취당한 돈을 돌려받은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오기가 분명한 원심판결서를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