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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4.24 2018가단3004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피고(반소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에게 75...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표고버섯 위탁판매 대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5. 1. 5.경부터 2015. 6. 29.경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생산한 표고버섯을 위탁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합계 158,240,715원을 피고 C과 피고 회사 및 피고 C의 배우자인 소외 E 명의의 계좌[피고 C 명의 계좌(기업은행 F, 이하 ‘C계좌’라 한다), 피고 회사 명의 계좌(G조합 H, 이하 ‘회사1계좌’라 한다, G조합 I, 이하 ‘회사2계좌’라 한다), E 명의 계좌(G조합 J, 이하 ‘E계좌’라 한다)]로 수취한 다음 그 중 66,431,000원만을 원고 회사에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판매대금 91,809,715원을 횡령하였다. 순번 일자 거래처 수취계좌 금액(원) 순번 일자 거래처 수취계좌 금액(원) 1 2015-01-05 K 회사2계좌 1,460,290 106 2015-03-03 L조합 회사2계좌 1,399,400 2 2015-01-08 M E계좌 24,000 107 2015-03-03 L조합 회사2계좌 682,760 3 2015-01-08 N E계좌 96,000 108 2015-03-04 O조합 회사2계좌 455,104 4 2015-01-09 K 회사2계좌 1,216,474 109 2015-03-06 P 회사2계좌 1,462,950 5 2015-01-10 Q E계좌 30,000 110 2015-03-06 O조합 회사2계좌 693,392 6 2015-01-12 K 회사2계좌 2,023,160 111 2015-03-09 O조합 회사2계좌 425,344 7 2015-01-13 K 회사2계좌 950,680 112 2015-03-11 L조합 회사2계좌 461,330 8 2015-01-14 R(S조합단계점) E계좌 200,000 113 2015-03-17 O조합 회사2계좌 574,248 9 2015-01-14 O조합 회사2계좌 593,488 114 2015-03-19 K 회사1계좌 6,390 10 2015-01-14 K 회사2계좌 1,139,372 115 2015-03-19 O조합 회사2계좌 616,656 11 2015-01-14 K 회사2계좌 3,252 116 2015-03-20 O조합 회사2계좌 764,280 12 2015-01-16 O조합 회사2계좌 1,205,680 117 2015-03-23 O조합 회사2계좌 672,448 13 2015-01-19 T 회사2계좌 934,240 118 2015-03-24 U(V회사 E계좌 210,000 14 2015-01-19 O조합 회사2계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