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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5구합59952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5.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합계 202,554,21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B C D E F

나. 국세청장이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3. 4. 14. 원고에 대하여 2013. 4. 14.부터 2013. 10. 13.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에도 3차례 출국금지기간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해오다가, 최종적으로 2015. 4. 13. 원고의 출국금지기간을 2015. 4. 14.부터 2015. 10. 13.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에서 2015. 4. 13.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3. 17.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국세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는 것인데, 세무 당국이 원고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더 이상 원고 명의로 된 재산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원고는 더 이상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중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