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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4나50144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8,75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분양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 인수와 미지급 분양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와 반소청구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1. 2. 피고(분양사업자)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 외 2필지 위에 G 다세대주택 3개동 24세대(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중 101동 분양계약 당시에는 ‘가동’으로 표시하였다가 소유권 보존등기하면서 ‘101동’으로 변경하였음 301호에 관하여 분양금액 197,500,000원 등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예정일인 2012. 2. 28.까지 다세대주택의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입주지연 및 분양계약 체결 당시 설명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2) 원고는 2012. 3. 5. 피고와 위 301호에 베란다 새시공사와 작은방 붙박이장 설치공사를 해주는 대신 이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가, 다시 2012. 4. 14. 분양계약의 목적물을 301호에서 전용면적이 조금 더 넓은 103동 분양계약 당시 ‘다동’이었다가 소유권 보존등기 당시 ‘103동’으로 변경됨 202호 이하 '202호'라 한다

)로 변경하기로 하고 202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금액은 197,500,000원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정하였다. (3 원고는 301호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2011. 11. 2. 계약금 29,625,000원, 2011. 12. 2. 중도금 29,625,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