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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13 2016고단308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 건물 A 동 202호에 거주하다가 2015. 12. 경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D, D의 동거 녀인 E가 위 장소에서 살고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4. 21. 12:00 경 강원 철원군 C 건물 A 동 202호 피해자 E가 살고 있는 집에 이르러 사다리를 타고 주방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34세) 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남의 집 비밀번호를 함부로 바꾸냐.

씨발 년.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아 끌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철 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0 세) 가 피고인이 E를 구타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때리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