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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518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이유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야간손괴주거침입,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1년 6월~6년]

2. 피고인 B: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야간손괴주거침입, 상습범인 경우, 1년 6월~6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1년 6월 이상

3. 피고인 C 제1ㆍ2범죄(각 특수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야간손괴주거침입, 1년 6월~4년) 제3범죄(주거침입 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8월~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1년 6월~6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1년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가 상습으로 합동하여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 중에 재차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의 범행 중에는 피해액이 3,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중한 피해를 입힌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 B, C의 인적 관계와 범행의 구체적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A로 보이고, 피고인 B, C은 상대적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C은 지적 장애 1급의 장애가 있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