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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1 2016노23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A 제 2원 심판 결의 형은 무겁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무겁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및 검사의 B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 B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B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 직권 판단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이 법원의 병합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생겼으므로, 피고인 A 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수사보고( 추징 액 산정)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를 더한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