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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노3503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 주문에 "압수된 증 제6 내지 8호를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가중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도시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다가 곤궁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가족의 선도의지가 두터워 귀농 이후 또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호관찰을 통한 사회내 처우의 실시, 나아가 원심이 밝힌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의 경정 압수물총목록에 의하면, 원심 판결 주문에 “압수된 증 제6 내지 8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와 법령의 적용에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