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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3 2015고단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1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연동대주아파트 쪽에서 송촌프라임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30km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으면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한 E가 고함을 질러 이에 놀라면서 그대로 넓게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면 부분으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G BS090 승합차 뒷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18,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차적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이유에서만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1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연동대주아파트 쪽에서 송촌프라임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으면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