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46세)를 알게 되어 같은 해 4.경부터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시작한 후 2013. 2. 3.경부터는 김천시 D의 E식당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동거하여 오던 중, 평소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4. 23. 00:4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법당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나는 못나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시가 10,000원 상당의 법당문 유리창을 쳐서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곳 부엌에 있던 상자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들고 위 법당문을 내리찍어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법당문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23.경 담배값이 없어 피해자에게 10,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집을 나가 다음날 아침까지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같은 달 24. 08:30경 피해자의 집에서 그 곳 법당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70,000원 상당의 신복(굿 할 때 입는 옷) 7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24. 19:1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헤어지자고 하면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그 곳 부엌에 있는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바닥에 내리쳐 깨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재차 싱크대 안에 집어던져 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