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가합1394
종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 피고가 원고의 종중원이 아님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하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참조),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는바, 피고가 원고의 종중원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