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B는 2009. 5.경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의자를 빌려갔다가 2009. 6.경 이를 반납하였다. 그러나 H가 피고인을 찾아와B가 의자를 훔쳐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며 스스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왔고, 이에 피고인은 H에게 의자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허락 하에 빌려준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이후 B는 피고인에게 H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니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기억에 일치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가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의자를 가져간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어린이집 폐원 위기가 H의 민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믿고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H를 무고하고, H에 대한 명예훼손 피의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H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B가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