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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1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C게임랜드의 주간 부장으로 일하며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D은 위 게임장의 야간 부장으로 일하며 환전 및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커피 제공 등을 하였던 사람이고, F(같은 날 기소중지)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F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8. 20. 21:30 단속시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 화면에 등장하는 아이콘 9개 위를 커서가 움직일 때 버튼을 누르면 카드가 뒤집히고, 연산 문제가 등장한 후, 그보다 낮거나 높은 수를 선택하여 정답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며, 게임 도중 보라색 라이프 아이콘 선택 시 연출되는 영상은 게임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게임기의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는 남아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게임에 등장하는 공작새, 전갈, 백호 영상 등 총 7가지 영상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적립되게 하고, 랭킹 데이터는 SaveRanking.txt 파일에 저장되며, 게임기 내 I/O(Input/Output)보드의 설정키 각 1, 2, 3번을'13211321'의 순서로 누르면 위 랭킹 데이터를 0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 환전 후 점수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트로이즈(Troys)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주간 부장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위 랭킹 초기화 및 환전을 담당하면서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1,000점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