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나2008987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고철ㆍ비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는 F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서울 송파구 AK 일대 건축물 철거공사를 3개 공구로 구분하고, 그 중 제2공구의 철거공사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도급하였다.

다. E은 위와 같이 도급받은 제2공구 철거공사를 다시 3개 구간으로 나눈 다음, 2013. 6. 5. 피고와 사이에, 그 중 제1구간[F아파트 G 내지 H동(12개동), 상가 I동(1개동), 동사무소(종합청사건물 , 노인정

등.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가 E에 계약금액 27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전량 가지는 내용으로 하는 고철처리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E에 위 대금 2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E은 2013.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거처리 용역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42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하였다(다만 E이 피고에게 지급할 420,000,000원에는 그 이전에 피고가 E에 대여한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실제로 E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조로 지급할 금액은 320,000,000원이다

). 라. 원고는 2015. 4.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철거공사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철근 등 불용품 일체를 피고로부터 400,000,000원에 매수하되, 위 매매대금 중 12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280,000,000원은 원고가 수행할 철거공사비로 갈음하기로 하는 철거조건부 불용품 매매계약(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