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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개, 드라이버 1개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과가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2: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경로당’ 부근에 이르러, 위 경로당이 소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경로당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간 코팅 장갑을 착용하고 경로당의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외부 창문을 열고, 계속해서 내부 창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내부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자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2층 출입문 틈새에 끼워 넣고 좌우로 수회 밀어젖혀 출입문을 열고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때마침 경로당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E의 연락을 받고 달려 온 E의 아들 F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누범 기간 확인 및 수감 자료 첨부) 및 첨부 서류

1. 판시 상습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각 범행전력과 그 범행들의 횟수 및 내용, 출소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기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