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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6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2년 등, 제2 원심 : 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이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판매, 투약,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판매금액 25만 원+3회 투약금액 30만 원(3회분×10만 원)+4회 교부금액 50만 원(5회분×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