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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8 2015고정8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21:43경 대전 유성구 C건물 1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동출입문의 문을 연 후, 출입문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출입문을 건물 벽에 3회에 걸쳐 세게 충격하여 공동출입문의 위 부분 고정 고리를 파손하여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공동출입문의 일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고 닫았을 뿐 출입문 손잡이를 건물 벽에 3회 부딪치게 한 적이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해도 손괴의 범의가 없었으며, 출입문은 원래 파손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출입문이 부서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E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쪽),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수사기록 제31쪽), 피해사진 및 피의자 범행당시 CCTV 영상자료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출입문을 벽에 부딪치게 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다.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쪽 에 의하면, 302호 거주자 G은 2015. 3. 16. 22:00가 조금 안되는 시간 방 안에 있었는데, 1층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은 후 곧 301호 출입문을 여닫는 소리를 들어서, 301호 거주자인 피고인이 1층 배전함 손잡이를 손괴한 것 같다고 하였다.

F는 위와 같은 G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G, F의 진술만으로는 1층에서 나는 큰 소리가 출입문 손잡이가 벽에 부딪치는 소리인지, 위와 같이 1층에서 큰 소리를 낸 것이 피고인인지 알 수 없으므로, 위 각 증거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