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9 2019고단23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8, 9, 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97』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인출해 놓은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그 수거한 현금의 약 2%를 대가로 받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3. 13: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E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사기를 치는 바람에 고소가 들어왔다. 당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의심스러우니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75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6,39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27. 12:40경 아산시 희망로 90에 있는 K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