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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26 2012고단1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남 고성군 D 등 3필지 10,050평은 밀양에 사는 E이라는 사람과 다른 2명의 소유이고 땅값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땅을 3억 원에 살 사람이 있다. 이 땅은 E만 승낙하면 살 수 있다. 계약금 1,500만 원과 E에게 별도로 줄 1,000만 원을 합하여 2,500만 원의 매매계약금만 지불하면 3억 원에 전매하여 주겠다. 위 토지를 전매해서 이익을 5:5 내지 6:4로 나눠 갖자. 계약서만 작성하면 1주일 안에 전매가 되고 늦어도 1개월 안에는 전매가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3억 원에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1개월 내에 전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 26.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E의 집에서,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E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 E, G, H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