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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19 2014노26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제1심 판결 선고 직전까지 부도수표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회수되지 않은 수표의 액면금이 9,1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