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12. 28.부터 남양주시 가운동 666-1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 남양주지점에 배치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2013. 12. 2.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통틀어 10일간 근무지인 위 신용보증기금 남양주지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포함)

1. 보충역 복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복무를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강직성 척추염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복무를 이탈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