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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3다81347 판결

손해배상(기)등

사건

2013다81347 손해배상(기)등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상고인

A고속도로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 379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로가 현대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지역 간 교통과 균형개발 및 국가의 산업경제활동에 큰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도 주변의 정비된 도로망 건설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자동차 교통이 교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주거의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정한 정도의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른 피치 못할 변화에 속하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이른바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는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는 내용과 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사정이라도 청구의 내용에 따라 고려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해당 청구가 허용될 경우에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 교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들이 입주한 부산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에서 주간(06:00 ~ 22:00) Leq 65dB(A), 야간(22:00 ~ 06:00) Leq 55dB(A)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하는 지역이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자료는 없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주거지역의 도로변 소음환 경기준 주간 65dB(A)이 일응 참을 한도의 기준이 되는 점, ② 제1심 및 원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간 실외소음도가 모두 65dB(A)을 넘는 점, ③ 비록 피고가 A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주변 주민들과의 협의 끝에 당초 계획보다 길이를 연장한 복합형 방음터널을 설치하였지만 이 방음터널은 밀폐형 방음터널이 아니어서 완벽한 방음효과를 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 아파트 쪽(X 방면)으로 그 길이를 다소 연장하는 방법 등으로 추가적으로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복합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들이 거주하는 원심 별지 내역표 기재 각 주소를 기준으로 65dB(A)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이 사건 고속도로에 관하여 소음방지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은 제1심 및 원심 감정인이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등의 측정방법에 따라 소음측정기의 마이크로폰을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 창문 등부터 0.5~1m 돌출시켜 이 사건 고속도로 방향으로 설치하여 측정한 소음도 및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실외소음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나, 원고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중 해당 세대에서 위 실외소음도를 원고들이 일상생활을 주로 하는 지점의 소음도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의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이익이 중요함은 물론이지만, 자동차 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고속도로는 국민경제 전반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전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인 피고로서는 동등한 피해상황에 있는 국민 전체를 기준으로 도로소음 방지조치의 내용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방지조치도 기술적·경제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므로,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가 허용될 경우 그로 인해 당사자들이 받게 될 영향을 비교·교량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방음대책 이행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피고의 방음대책 이행의무가 원고들과 이 사건 고속도로의 이용자들에게 미칠 이익 · 불이익에 대한 비교 · 교량을 행하지 아니한 결과, 원심이 인정한 65데시벨(dB) 이하 소음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나 공사가 필요한지, 그에 소요될 시간과 비용은 어떠한지,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통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청구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인정되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 및 방음대책 이행의무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원심으로서는 앞에서 본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방음대책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들의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지점의 소음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속도로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또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소송당사자들과 도로이용자들이 받게 될 이익,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들이 거주하는 각 주소를 기준으로 65데 시벨(dB) 이상 도달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의 소음으로 말미암은 생활방해에서 '참을 한도 및 그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방지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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