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13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중개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최고 이자율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2. 21. 울산 중구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여, 42세)에게 6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이자 50만 원, 상환기간 1개월로 연 92.31%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 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산정)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