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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13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중개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최고 이자율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2. 21. 울산 중구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여, 42세)에게 6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이자 50만 원, 상환기간 1개월로 연 92.31%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 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산정)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