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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3. 00:04 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리에 있는 구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표 선관 정로 104번 길 2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23. 00:04 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 선관 정로 104번 길 26에 있는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 표선 보건소 방향에서 표선 장례식 장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좁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피고인 운행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는 E 1 톤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