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769 | 지방 | 2000-09-08
2000-0769 (2000.09.08)
취득
기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임차인중 1인은 유흥접객원을 손님이 원할 경우 일시 고용하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음으로 부과고지는 타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중 ㅇㅇㅇ외 1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04.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을 1995.5.6.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1999.5.3. 추가로 2분의 1 지분을 다른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인은 1999.12.21. 그 지상에 건축물 4,730.3㎡(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신축후 등기시에는 3인 공유로 등기), 이건 건축물중 지하 1층 ㅇㅇ호 및 ㅇㅇ호(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임차한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304,252,50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006,170원, 농어촌특별세 2,900,610원, 합계 31,906,780원을 2000.1.20.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그후 청구인이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ㅇㅇ도지사는 이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청구인이 1995.5.6.에 취득한 토지는 5년이 경과되어 고급오락장 부속토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24,367,080원, 농어촌특별세 2,436,700원, 합계 26,803,780원으로 2000.9.7.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청구외 ㅇㅇㅇ에게 그 지하1층 ㅇㅇ호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지하1층 ㅇㅇ호를 임대하였으며, 지하 ㅇㅇ호의 경우 ㅇㅇ노래연습장 및 주점이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인인 ㅇㅇㅇ이 처분청 세무조사시 진술한 사항은 언제든지 손님이 원할 경우 유흥접객원을 부를 수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상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지 않았으므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뿐 실제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으며, 지하 ㅇㅇ호의 경우 종업원 명부를 비치하고 있지만 이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비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종업원 명부상에 있는 여종업원 모두가 임차인이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종업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건 쟁점건축물은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세의 요건을 상시 고용하는 유흥접객원이 없는 영업장소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1호 본문 및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회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5.6. 이건 토지중 2분의 1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가, 그후 추가로 나머지 2분의 1의 지분을 취득한 후 1999.12.21. 그 지상에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건 쟁점건축물을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임대하였으며, 청구외 ㅇㅇㅇ이 임차한 지하 ㅇㅇ호의 경우 1999.12.30. ㅇㅇ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6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총 전용면적 96.2㎡중 객실면적이 67.27㎡이고, 청구외 ㅇㅇㅇ가 임차한 지하 ㅇㅇ호의 경우 1999.12.30.에 ㅇㅇ노래주점이라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7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한 세무조사시 지하 ㅇㅇ호의 경우 그 운영자인 ㅇㅇㅇ이 상시 고용하는 유흥접객원은 없으나, 손님이 원할 경우 유흥접객원을 불러서 영업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지하 ㅇㅇ호의 경우 유흥접객원 명부를 비치하고 있으며, 그 명부상 ㅇㅇㅇ외 8명의 유흥접객원 명단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복명서 등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이 이러한 영업장소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시고용하는 유흥접객원이 없으므로 이건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임차인중 1인은 유흥접객원을 손님이 원할 경우 일시 고용하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나머지 영업장의 경우 유흥접객원 명부를 비치하여 둔 사실을 볼 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장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서의 유흥접객원이 상시 고용하는 유흥접객원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